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 기능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지원을 위해 게임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한다. 아울러 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분위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 게임사 및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와 이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양 기관은 사건 처리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접수–조사–조정으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 연계를 강화해 이용자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월 말 개소 예정인 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