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바로잡겠다, 크레인 게임기 연합회 창립
2013.02.20 20:3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한국게임자판기연합회 창립 기념식 및 자정결의대회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자판기연합회)
여성속옷, 성인용품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품을 경품으로 거는 등, 크레인 게임기의 불법 영업이 이슈화된 바 있다. 이에 문화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 중이다. 여기에 크레인게임기 업주들도 불법 영업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한국게임자판기연합회’를 새롭게 설립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게임자판기연합회는 2월 20일,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즉, 크레인게임기업계의 대표 단체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창립된 한국게임자판기연합회는 불법경품비치업자를 배척하고, 자정능력을 고취하겠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창립 기념회 현장에서 함께 열린 자정대회에 참여한 연합회 소속 회원 800여명은 ▲ 불법 경품 추방 ▲ 건전영업풍토 마련 ▲ 영업사항 준수 및 건전문화 조성 등을 결의했다.


▲ 약 8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불법영업 자정을 결의했다 (사진제공: 한국게임자판기연합회)
연합회는 향후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는 캠페인 활동과 함께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게임자판기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크레인 게임기는 20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장르인 만큼 합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주길 희망한다”라며 “기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어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제고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당국에 바란다”라고 전했다.
즉, 업주 스스로 불법영업을 시정하겠다고 밝히며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 중인 정부 측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을 크레인 게임기의 불법 설치 운영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28일부터는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계도 기간 내에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기기는 철거 조치되고, 그 영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시 말해 이번 연합회 창립은 계도 기간이 끝나기 전, 정부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된다. 불법영업 자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크레인 게임기 업주들의 활동이 실효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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