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현금거래 벌금형 선고, 일반 온라인 게임으로는 처음
2008.03.27 11:51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리니지’ 게임머니 아덴을 헌금거래한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은 최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을 주고 사고 판 김모(32)씨와 이모(3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16~7월6일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 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를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한달 반에 걸쳐 2000번 이상의 거래를 통해 2억 3천 400만 원어치를 거래해 2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인정됐다.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가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에 명시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한다.’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문화관광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피해를 봤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개최한 `게진법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규제 대상을 `고스톱.포커류 도박 게임`, `작업장(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업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작업장 생산이 아닌 개인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피고가 `개인거래`가 아니라 영업을 위해 게임머니를 거래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게임결과물을 이용한 환전업이나 환전알선업에 해당하는 만큼 적절하게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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