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대법원, 크레인 게임기도 법률상 ‘게임물’ 판결
2010.06.28 17:15게임메카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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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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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학교 주변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도 게임물

‘인형뽑기’로 널리 알려진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는 ‘게임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권)는 지난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 영업하여 수익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모(73)씨의 상고심에서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게임산업법 제 2조 제 1호에서 ‘게임물’이란 “1.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2.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3.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상물 이용이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계 장치를 통해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게임물’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자신의 슈퍼마켓 앞에 미등록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게임물’에 해당된다며 이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러나 등급분류된 게임물에 한해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게임산업법 조항으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영업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라며 “해당 ‘크레인 게임기’의 등급분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를 심리, 판단하지 않고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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