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셧다운제 시행해도 효과 ‘미미’
2011.03.03 17:18 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청소년 94.4%가 셧다운제 시행해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
-학부모와 청소년
90%가 게임이용지도의 주최는 ‘가정’이라고 대답.

▲심야시간에
강제로 인터넷게임 이용을 금지한다면?
여성부와 문화부의 합의안에 따라 밤12시부터 청소년 게임 금지 내용을 담은 ‘셧다운제’ 시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한국입법학회에서 이런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통계자료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입법학회는 3일 한국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영향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88.0%가 현재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83.9%가 ‘부모가 직접 이용시간을 관리’하거나 ‘자녀와 함께 게임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에서 필요한 것도 학부모는 ‘직접 관리’(38.2%), ‘게임에 대한 이해’(30.6%), ‘지도방법 학습’(27.6%) 순으로 응답을 했고, 법적 금지는 2.4%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도 청소년 94.4%가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46.0%가 계속 온라인게임을 하거나 다른 게임을 찾겠다고 응답했고 절반에 해당하는 48.4%가 ‘인터넷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률에 의해 강제적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청소년 30%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고 61%는 ‘부모 동의를 받고 게임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셧다운제도 시행을 통해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여성부의 논리에 반하는 통계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입법학회는 본 통계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학부모와 청소년은 법률적인 게임 금지가 아닌 게임업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한 가정 내의 지도와 관리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다. 게임이용이라는 것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에 맞물려 있는 만큼 법률에 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 생활 설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가정’을 주최로 정하고 학부모와 청소년 스스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판단이다.
본 조사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시행안에 대해 관리자인 학부모와 이용자인 청소년의 규제 영향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과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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