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 게임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2011.03.18 13:59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사행화되어 유통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및 개·변조 게임물의 제공자와 환전 행위자 등을 신고하여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마련됐으며, 포상금은 지원받은 국고(포상금 2억 5천만 원, 운영비 5천만 원)로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온라인이나 아케이드 등 모든 게임에 해당되지만 인디게임과 특정 게임의 한글패치, 모드 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 정책지원부 전창준 부장은 “특정 게임의 한글패치나 모드 팩을 모조리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럴만한 방침도 없다"면서 “대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게임물이나 불법 게임물이 누군가에게 광범위하게 뿌려지고 있다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접근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도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행성 게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디게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불법 게임물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게임물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등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신고전용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을 위반한 업소 등의 위치 또는 사이트 주소, 신고내용,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게임위의 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경찰청, 지자체, 게임단체, 게임위 내부 등으로 구성)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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