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4.29 18:01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던 수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210명 중 찬성 117명, 반대 63명, 기권 30명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원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의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 조항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19세 수정안은 찬성 92명, 반대 95명, 기권 20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금일 본회에서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오는 10월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PC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안은 통과됐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토론신청을 해 셧다운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 법안은 시간만으로 모든 걸 제한하려고 해 진짜 게임 중독자가 누군지 가려내지 못한다. 또한 별도의 구별기준도 정해두지 않아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청소년들의 놀이와 생활패턴을 어른들의 잣대로 이해하고 규제하려는 셧다운제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해고, 따라오는 부작용을 서서히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도 “이번 개정안으로는 절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부결시키고 다시 모여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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