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 하지 마라! 오버워치 ‘사용자 지정 게임’에 강퇴 도입
2017.03.10 14:24게임메카 김헌상 기자
사용자 지정 게임’은 독자적인 재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블리자드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지정 게임’을 한층 더 강화했다. 새로운 기능 ‘게임 탐색기’를 추가해 다양한 조건의 게임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고, 호평을 받았던 ‘깃발 뺏기’ 모드도 도입했다. 또한 전과 달리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경험치를 얻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서 경험치만 얻는 부정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 '오버워치' 대표이미지 (사진제공: 블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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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에 때 아닌 어뷰징 논란이 발생했다. 3월 초 ‘사용자 지정 게임’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됐는데, 이를 악용해 경험치를 버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블리자드가 대처에 나섰다.
지난 3월 1일, 블리자드는 오버워치 ‘사용자 지정 게임’ 관련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사용자 지정 게임’이란 오버워치 대전 모드 중 하나로, 유저가 스킬의 재사용 대기시간을 없애거나 부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직접 다양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일반 대전과는 다른 독창적인 게임이 자주 진행되었다. 과거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겐지’ 4명의 배드민턴 경기가 ‘사용자 지정 게임’의 산물이다.
▲ '사용자 지정 게임' 업데이트 소개 영상 (영상출처: 공식 홈페이지)
이처럼 ‘사용자 지정 게임’은 독자적인 재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블리자드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지정 게임’을 한층 더 강화했다. 새로운 기능 ‘게임 탐색기’를 추가해 다양한 조건의 게임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고, 호평을 받았던 ‘깃발 뺏기’ 모드도 도입했다. 또한 전과 달리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경험치를 얻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서 경험치만 얻는 부정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빠른대전과 경쟁전, 난투에서는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은 채 몇 분이 지나면 게임에서 강제 퇴장 당한다. 움직이지 않는 유저는 ‘자리비움’ 상태로 간주하고,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 지정 게임’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튕기지 않는다. 일부 유저들이 이 점을 악용했다. 게임을 하지 않고 경험치를 챙기고, 레벨 업 보상인 ‘전리품 상자’를 획득한 것이다.
이에 오버워치 제프 카플란 디렉터는 8일(현지 기준), 공식 포럼에서 더 이상 ‘사용자 지정 게임’이 경험치를 주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어뷰징 행위를 저지르게 만든 동기를 삭제하며, 추가 어뷰징을 막은 것이다. 여기에 한층 더 강한 제재 방안을 더했다. ‘자리비움’이 의심되는 유저를 게임에서 퇴장시키는 타이머를 도입한 것이다. 즉,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도 다른 대전 모드와 같은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제프 카플란 디렉터는 “오버워치에서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경험치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 게임’이나 그 어떠한 게임 모드를 악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활동하지 않으면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용자 지정 게임’을 생성한다면 계정이 정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용자 지정 게임’은 큰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을 때 모두에게 훨씬 멋지고 더 나은 기능”이라며, “‘사용자 지정 게임’이 경험치를 제공하는 것을 즐긴다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제프 카플란 디렉터가 포럼에 올린 글 일부 (사진출처: 공식 포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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