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넥슨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이언메이스 법인 및 관계자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왔고, 다크앤다커 개발에 넥슨으로부터 유출된 자료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아이언메이스 대표인 최 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이언메이스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검찰이 넥슨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이언메이스 법인 및 관계자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왔고, 다크앤다커 개발에 넥슨으로부터 유출된 자료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아이언메이스 대표인 최 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이언메이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은 넥슨에서 재직할 당시 개발 중이던 게임 원본 파일 등을 유출하고, 이를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구체적인 기소이유는 공소장을 검토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관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국과수의 포렌식 등을 통해 영업비밀 부정사용 혐의 부분을 불송치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2023년 압수수색 당시에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크앤다커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을 명확히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출시 후 아이언메이스는 경영 활동과 게임 서비스를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향후에도 원활한 서비스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앞으로도 게임 개발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의 민사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넥슨이 일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저작권 침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감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에 미친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재판이 더해지며 아이언메이스 입장에서 소송 부담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