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 인증제 실시
2010.06.14 16:27 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 인증제도’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 인증제도’는 과거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건전성, 등급분류 신청자료의 신뢰성 등을 검토/평가하여 우수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업체는 보관기기 제출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급분류 기간 단축 등의 대폭적인 행정편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게임위로부터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게임위 기관지 ‘게임위’를 통한 홍보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제도의 참가자격은 설립 2년 이상, 아케이드 게임물을 개발/제작 업체로써 최근 1년 동안 고의적 부정 등급분류 신청이나 단속 이력이 없어야 하며, 청소년이용가 게임물 제작 및 유통 현황이 전체게임물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에 한한다. 인증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며, 인증기간 중 사행화로 인한 단속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물의 제작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아케이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 후 효과를 검토하여 연중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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