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3.20 17:02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41,645 View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김윤덕 의원, 박정하 의원,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6건을 병합한 것이다.
가장 큰 부분은 게임위에서 민간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청소년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넓히는 것이다. 즉, 민간기관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연령등급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모사 게임 등 사행성 관련 우려가 있는 게임은 지금처럼 게임위가 담당한다.
아울러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늘리고,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차원이다.
내용수정신고도 오타 수정이나 간단한 콘텐츠 변경 등 연령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데이트라면 신고의무를 면제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등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처분 기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도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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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fds2025-03-21 06:14
신고삭제제발 나이 60대 먹은 게임의 ㄱ도 모르는 민간인 머저리가 돈보고 안들어왔으면 좋겠음
진지보이2025.03.20 20:54
신고삭제으음.. 과연 잘할 수 있을지..
dsfds2025.03.21 06:14
신고삭제제발 나이 60대 먹은 게임의 ㄱ도 모르는 민간인 머저리가 돈보고 안들어왔으면 좋겠음
gogolv992025.03.21 18:57
신고삭제암것도모르는 노친내들 앉혀논게 문제긴함.....,.
pandemonium2025.03.21 12:30
신고삭제이상한 여성단체나 여가부나 그런쪽 입김 닿는 곳으로만 가지 마라 제발
han****2025.03.21 14:08
신고삭제조금씩이나마 나아졌으면
fhf2025.03.21 14:45
신고삭제G식백과형이 해낸건가?
nerdman2025.03.21 17:48
신고삭제아무것도 나아진게 없는데?
민간 기관 '도' 심의가 가능해지는게 아니라
아예 게관위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니까
DaoM2025.03.21 18:08
신고삭제정부야 이참에 블루아카이브 해결좀
심하게 야한것도 없는데 청불 왜 하냐고
DEV2025.03.21 18:25
신고삭제오히려 줄타기 할 필요 없으니까 난 좋은데?
Galaxy Striker2025.03.22 06:24
신고삭제애초에 일본이 성인등급이 아니라 줄타기 할 필요 자체가 없는데 뭔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