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중뽑기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낸다
2021.03.05 11:5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규제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작년 12월에 발의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이어 이번에는 일명 ‘이중가챠’로 알려진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업계예서 판매하는 상품 하나를 구체적으로 타깃 삼아 규제하는 것이기에 확률 공개보다 좀 더 수위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유동수 의원실은 게임메카를 통해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게이머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고 전했다. 발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다. 여기서 컴플리트 가챠란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해 얻은 결과를 모아서 다시 뽑기를 진행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관련 아이템을 다 모으면 더 성능이 높은 아이템을 주는 식의 상품을 뜻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유동수 의원은 게임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임에도 구운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유동수 의원은 “확률 구성 공개뿐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을 얻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하는지, 공시와 실제 확률이 다르면 어떻게 처벌할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동수 의원실 측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의정활동을 계획 중이라 전한 바 있다. 다만 국정감사 당시 강조했던 확률 공개 의무화의 경우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에, 게이머 사이에서 과한 결제유도가 문제로 지적된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담은 법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강화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내용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만들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중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